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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신청[준비물, 적성검사, 기간초과과태료, 사진규격, 75세이상자]

by 사전예약중 2024. 9.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특히 인터넷 신청 방법, 준비물, 적성검사 절차,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사진 규격, 그리고 75세 이상 운전자들을 위한 특별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주기)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기간 확인결과(이파인)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기간 확인결과(이파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와 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기간 산정 방법이 다소 혼동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의 앞면 또는 경찰청의 '이-파인(e-파인)'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셔서 실명인증 후, 상단메뉴중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기간 조회(이파인)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기간 조회(이파인)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또는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또는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 기간은 6개월입니다.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또는 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또는 면허 갱신자는 9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간은 6개월입니다.

 

 

특별 규정

- 1년 기간 산정 방법

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가 갱신 기간입니다.

 

-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2011년 12월 9일 이후 적용).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2011년 12월 9일 이후 적용).

 

- 75세 이상인 경우, 1종 및 2종 면허 모두 3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2019년 1월 1일 이후 적용).

 

 

연기 신청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연기 신청 가능 예시입니다.

  •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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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초과 과태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과태료가 30,000원으로 상향됩니다.
  • 갱신 미필 사유의 행정처분: 2011년 12월 9일 이후, 갱신 미필 사유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이나 면허취소가 폐지되었습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이 말소됩니다.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 납부 기간이 경과하면 기본 가산금 5%가 부과되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가산금

  •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 시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 응시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규격 3.5cm x 4.5cm).
  • 대리접수 불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신체검사,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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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준비물(1종, 70세 이상 2종 면허증)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0대 이상을 의미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현재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컬러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

  • 모바일 IC카드: 영문, 국문 면허증 발급 시 21,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국문 면허증 발급 시 16,000원
  • 신체검사비: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

신체검사

- 신체검사는 운전자의 신체 상태가 운전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력, 청력, 판단력 등의 검사를 포함합니다.

 

- 특정 면허시험장(예: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시력 기준:

  • 1종 면허: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고, 동시에 뜬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종 면허(70대 이상): 두 눈의 시력이 동시에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체 가능한 서류: 신체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명사진 1매만 제출하면 됩니다.

 

 

특수 대상자(만 75세 이상자)

이 경우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로,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치매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직무교육 안내
고령운전자 직무교육 안내

 

대리 접수

조건: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
  • 이 경우, 대리인이 준비물(운전면허증, 사진),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반환일시금)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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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2종 면허증)

 

운전면허 갱신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현재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컬러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 수수료

  • 모바일 IC카드: 영문, 국문 면허증 발급 시 15,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국문 면허증 발급 시 10,000원

 

대리 접수

2종 면허소지자

인터넷 접수나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리 접수 시 필요한 준비물은 위와 동일합니다.

 

모바일 면허증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에는 대리인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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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당일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최소 한두 시간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 없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수령은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 접속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페이지 접속'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선택하고,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 접속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 접속


2. 본인 인증 및 약관 동의

2. 본인 인증 및 약관 동의
2. 본인 인증 및 약관 동의

 

본인 인증

카카오, 네이버, KB 인증서 등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원패스, 아이핀 인증 등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약관 동의

신청 완료 후 접수비 환불이나 수령지 변경이 불가능하며, 새 운전면허증을 수령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3. 건강검진 및 사진 업로드

1종 보통 면허

3. 건강검진 및 사진 업로드1
3. 건강검진 및 사진 업로드1

 

자기 신고서 작성 및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회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이 내려져야 갱신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사진 업로드

3. 건강검진 및 사진 업로드2
3. 건강검진 및 사진 업로드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을 업로드해야 하며, 250kb 이내의 jpg 파일로,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수정되지 않은 사진만 가능합니다.


4. 면허증 종류 및 수령지 선택

4. 면허증 종류 및 수령지 선택
4. 면허증 종류 및 수령지 선택

 

 

면허증 종류 선택

일반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또는 IC(모바일) 운전면허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 면허증을 선택하면 일부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령지 선택

면허증을 교부받을 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선택하고 방문 날짜를 지정합니다.


5. 결제 및 수령

5. 결제 및 수령
5. 결제 및 수령

 

 

결제

1종 면허 영문 선택 시 15,000원, 국문은 13,000원, 2종 보통 갱신 시 영문은 10,000원, 국문은 8,000원이 부과됩니다. 결제는 카드 결제 및 계좌 이체로 가능합니다.

 

수령

반납할 기존 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 대리 수령 시 구 면허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령까지 약 보름 정도 소요됩니다.

 

 

 

사진규격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사진규격1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사진규격1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사진규격2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사진규격1

 

 

운전면허증 선명도 향상을 위해 사진의 표준 규격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고 합니다. 제출하실 사진이 이 규격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표준 규격

1. 크기: 3.5cm x 4.5cm

2. 촬영 시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3. 배경: 흰색 배경을 사용하여 얼굴과 배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4. 얼굴 위치: 얼굴이 사진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며, 머리카락이 눈이나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5. 표정: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은 다문 상태여야 합니다.

6. 조명: 그림자나 반사광이 없어야 하며, 얼굴 전체가 균일하게 밝아야 합니다.

7. 복장: 모자, 선글라스 등의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머리카락이나 장신구가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화질: 고해상도의 사진을 사용하여 인화 시 이미지가 선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원활한 갱신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갱신하시고, 과태료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